사람 죽게 한 반려견...주인이 치른 죗값은?

김정우 2026. 2.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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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풀어둔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을 하고 있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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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하운드가 경주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풀어둔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을 하고 있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다. 그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와 충돌이 발생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으로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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