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것은…尹 주장 요목조목 지적 [법잇슈]
① 비상계엄 불가피한 비상사태였나
② 계엄 선포 절차는 제대로 지켰나
③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있었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판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간 반복해 온 주장들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당시 국내 상황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 핵심 예산 대폭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또 설령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더라도 비상계엄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 국무위원 부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소집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했고, 연락받은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질렀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아닌 일종의 실력 행사, 즉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해 해당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이런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다”…홍진경·박탐희·윤도현의 ‘암 투병’ 기억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
- "계좌 불러라" 폐업날 걸려온 전화...양치승 울린 박하나의 '묻지마 송금'
- "한석규 선배의 그 한마디가…" 안효섭, 대세 배우가 허영심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
- 54년 ‘솔로 침묵’ 깬 ‘무적’ 심권호…간암 극복 끝에 털어놓은 뭉클한 꿈
- “걱정 마요”…박보검·송중기·김혜수, 촬영장에서 드러난 진짜 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