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김정현 기자 2026. 2.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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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1일 구치소로 복귀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밤 늦게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앞서 11일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구치소 복귀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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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께 병원 출발…전날 밤 연장신청 불허
[서울=뉴시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1일 구치소로 복귀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밤 늦게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불허 결정으로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이날 오후 1시께 병원에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11일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일시 석방 기간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주거를 진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경우 출석 조건도 포함했다.

한 총재는 최근 구치소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구치소 복귀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앞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그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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