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중랑천 목줄 미착용 사망사고 견주에 실형

정재석 기자 2026. 2.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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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불이행 50대 사망, 법원 “구호 없이 현장 이탈“ 엄벌
▲ 의정부지법. /인천일보 DB

반려견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아 자전거 행인을 사망케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와 산책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목줄 없이 방치된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던 50대 B씨에게 달려들어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는 개를 쫓는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외출 시 목줄 착용 의무 등 위해 예방 조치 미이행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과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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