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밀 빼돌려 특허 출원까지, A씨 등 2심서 징역 2년 6월
수원지법, K2 전차 핵심기술 유출 C업체에 벌금 2,000만원 선고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양압장치 기술을 유출한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방위사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이 이직한 C 장비업체 역시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1심에서 충분히 참작했으며, 일부 범행 인정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기존 근무지인 방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 도면과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다. 해당 자료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로 지정해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국가 무기체계 자산이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 상황에서 승무원실에 정화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오염을 차단하는 필수 장치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핵심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용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탈취한 자료를 무단 사용했다. 특히 피해 업체의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특허를 출원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원심은 개인 이익을 위해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피해 기업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