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 면직…"중대 법령 위반 확인"

조성준 기자, 김성은 기자 2026. 2.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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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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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산림청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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