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코스피 6천 돌파 기대감 '고조'

제주방송 강석창 2026. 2.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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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키워온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고, 오는 23일 월요일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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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트럼프, 무역법 122조 10% 관세로 맞불
◇ 코스피 6천 돌파 기대감...月요일 주목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키워온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고, 오는 23일 월요일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에서도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3명만이 합법 의견을 제시하면서 6대 3으로 위법이 확정됐습니다.

◆ 트럼프 '플랜B' 카드...효과는 제한적 ◆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랜B'의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150일이라는 한시적 적용 기한이 있고,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IEEPA처럼 대통령이 무기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청와대 긴급 대응...여야 국익 한목소리 ◆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별도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코스피 5800 돌파...月요일 6000 넘나 ◆

이번 판결로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0.45%,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판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5808 선을 넘어 131포인트 넘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신속하게 발동하면서 실제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재무부 역시 트럼프가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경우 올해 관세 수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관세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월요일 코스피 6000 고지 도전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플랜B' 관세 재발동이라는 변수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는 오는 23일 주식시장이 직접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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