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손경호기자 2026. 2. 21. 12:35
김인호 산림청장이 현행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1일 직권면직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대변인실은 김 청장이 '중대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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