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음주운전 혐의 확인

윤종진 2026. 2.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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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산림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가운데 해당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인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비교적 경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추후 부상을 호소하는 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청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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