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판결에 정부 긴급회의…"국익 부합하는 방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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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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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환급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산부가 오늘(21일) 오전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산업부는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모두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 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했습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DDP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까지 배송하고 관세 등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청와대도 미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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