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죄확정→나경원 "李대통령, 宋에 축하전화로 檢 압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눈치를 준 때문' '검찰의 직무 유기'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된 세상' 등 비판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2월 1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1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한 건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눈치를 준 때문' '검찰의 직무 유기'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된 세상' 등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은 전날(20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2월 1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1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한 건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는 봐 주기 판결이었다"며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 직후(2월 13일) 축하 전화를 한 건 상고 포기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이젠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특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 외도 논란' 홍서범, "아버지 바람 피워" 과거 발언도 재조명
- '음료 3잔 고소' 취하한 점주…"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또 터졌다
- "황석희, 만취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집유?…조진웅 사례와 비슷" 법조계 분석
- 여교사·여학생 치마 속 찍다 꼬리 잡힌 교사…학교 침묵에 학생이 폭로
- "이번엔 탕수육 2접시 먹은 여자들 8만2000원 안내고 '슥'…10번 신고해도 미결"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