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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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김 청장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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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초 김 청장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써 이른바 ‘셀프추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김 청장을 산림청장에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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