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자동차 등 제외

김유민 2026. 2.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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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을 촉진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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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중 기자를 가리키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적용 기간은 150일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상황에서 최대 150일간, 최고 15%까지 일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 제외 품목에는 특정 핵심광물, 통화 주조용 금속, 에너지 제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등 필수 의료 품목이 포함됐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AP뉴시스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역시 임시 관세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밖에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수입 식료품도 제외 목록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고기와 토마토 등 일부 품목은 물가 압박 완화를 위해 기존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와 정책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백악관은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을 촉진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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