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는 용역업체 과태료 1000만원···상임위 통과한 중간착취방지법
<74> 국회 상임위 통과한 임금 구분지급제

“결국은 이 제도가 돼야지 원·하청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중간착취 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달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일보가 2021년 기획시리즈를 통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실태를 폭로한 후 5년여 만에 중간착취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중간착취방지법은 새로운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원청이 정한 노동자 임금을 하청업체가 떼어먹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구분지급제도’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5년간 통과가 되지 못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지난 5일 법안 소위 통과, 6일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노동부가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건설·조선업 등으로 시작해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인데요. 노무 도급 형태인 청소·경비 등 사실상 ‘인력 장사’ 형태에도 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본회의 앞둔 법안, 내년 1월 시행 목표
국회 법안소위 회의록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법안의 취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정부 검토안은 위원님들이 주신 안에서 조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임금 구분지급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민간 여기에 다 지급의무를 설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업종, 규모를 나중에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10413450001364)
임금구분지급의 방법은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공공 에스크로의 민간 개방 외에) 별도로 제삼자(금융기관) 예치대금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임금지급 확인의무, 미지급 통보의무, 목적 외 사용 제한,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뒀습니다.
만약 임금 구분지급을 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하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플러스 형벌을 두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의원님들 안이 부칙에서 1년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빨리 논의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칙 시기는 더 당기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61515560005125)
다단계 도급에도 적용된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아닙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까지···.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공공·민간도 확대됩니다
김위상 위원: 민간에까지 확대되면 문제가 상당히 클 텐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건데 제가 직접 조선도 가 보고 민간 건설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기업들)도 취지에 동감하고. 사실은 조선 같은 경우도 이미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일단 정부안이 순차(다단계) 도급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임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1000만 원 과태료
이용우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기간의 사업’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대폭 줄이면 대폭 줄여지고,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타공공기관’이 빠져 있거든요.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드리면, 과태료 처분으로 페널티를 도입했는데 임금비용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른 의무 위반하고도 결이 달라서 이것은 페널티를 강하게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실제로 건설근로자법에서도 이런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기는 하지만 임금비용의 목적 외 사용만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까지도 하고 있어서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 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먼저 대통령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자지급 의무화하는 게 지금 공공은 3,000만 원, 민간은 5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현장에 실제로 실효적이게 작동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좁게)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조금 달라서 이것을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더 실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결국은 이 제도가 돼야지 원·하청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그 부분 당연히 나중에 저희가 협의,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형벌 관련해서 사실은 목적 외 사용한다면 위원님, 이게 당연히 임금체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지급을 해서 쏴 줬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데 쓰면 임금체불, 당연히 첫 번째는 (추후 상향될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5,000만 원 이것에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가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병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것들은 지금 이것보다 더욱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빠진 이유는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섭(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업종 지속 확대해야
김위상 위원: 제조업에도 가능하나, 이게?
소위원장 김주영: 하면 할 수 있지요.
김위상 위원: 제조업이 막 그렇게 복잡 다양한데···.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제조업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김태선 위원: 제조업이 진짜 중요한데···.
김위상 위원: 진짜 제조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건설업 이런 것은 도급 주면서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 이 제조업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예, 제가 하여튼 실태(조사) 해서···.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구분지급제도가 정착이 돼야지 우리나라 같은 원·하청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부대의견 내실 분 없으시지요?
이용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운영법 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약간 조문 정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이렇게로.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문 정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빠지지 않게···.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16건(의원 발의)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통과되어도 과제 많아
임금 구분지급제도는 다음 날인 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제는 많습니다. 노동부에서 밝혔듯이 어느 업종, 어느 규모까지 확대하느냐를 검토해야 하고요.
또한 중간착취 피해의 한 축인 파견 근로자는 별도의 파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금 구분지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 노동자들도 원청이 주는 임금을 떼이지 않고 모두 받을 권리를 누릴 제도 개선이 논의되길 바라봅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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