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산림청장... 李대통령, 직권 면직

김경필 기자 2026. 2.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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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림청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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