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전자제품·승용차 등은 제외"
안보 직결 방산 부품과 물가 자극 소비재·식료품도 제외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10% 관세는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영광스럽게도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와 농부,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 자원과 비료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등 특정 차량 및 부품 △특정 우주항공 제품 등은 임시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특정 핵심 광물과 화폐·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일부 경·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와 기부품, 동반 수하물 등이 예외에 포함됐다.
또 현재 또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과 부품, 캐나다·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 등도 이번 임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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