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긴급 대책 회의
김 장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기업 이익 보호에 최선”
산업부, 판결 관련 여러 시나리오 세워 대응 방안 모색…미국 향후 조치 지속 파악
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IEEPA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위법·무효 판결
한국 등 15% 상호관세 무효…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유지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 열고 업종별 영향 점검·대응 전략 논의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IEEPA 관세 관련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다자통상법무관·무역정책관·첨단산업정책관 등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면서도 이날 회의는 긴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하지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과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오는 23일에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정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