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사적 대화…동의 없었다”

안진용 기자 2026. 2.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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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소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공방 중 자신과 민 전 대표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법적 다툼 과정에서 뷔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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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소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공방 중 자신과 민 전 대표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법적 다툼 과정에서 뷔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화에는 뷔는 걸그룹 아일릿과 걸그룹 뉴진스의 유사성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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