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미 1심 법원 "3천500억원 배상하라"

정주원 2026. 2.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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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테슬라가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차량에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나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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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 / 사진=연합뉴스 자료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테슬라가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현지시간 20일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 요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쳤고, 22세 여성이 숨졌으며 남자친구도 크게 다쳤습니다.

원고인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차량에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나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모델 S 차량의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전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배심 평결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남긴 글에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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