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에 세계 자본시장 ‘환호’…비트코인도 반등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6. 2.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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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랠리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일제히 상승 반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관세 인하 기대로 미국과 유럽증시에서 무역, 의류, 운송, 명품, 소매 관련주 들이 일제히 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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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랠리 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47%, S&P500은 0.69%, 나스닥은 0.90% 각각 상승했다.

유럽증시도 독일의 닥스가 0.87%, 영국의 FTSE는 0.56%, 프랑스 까그는 1.39%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600도 0.84% 상승, 마감했다.

이날 미국증시는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일제히 하락, 출발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일제히 상승 반전했다.

암호화폐도 랠리 했다. 오전 8시 3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54% 상승한 6만8001달러를 기록, 6만8000달러를 회복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6만8269달러까지 올랐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02% 상승한 19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4위 리플은 1.64% 상승한 1.42달러를,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3.22% 상승한 626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관세 인하 기대로 미국과 유럽증시에서 무역, 의류, 운송, 명품, 소매 관련주 들이 일제히 랠리했다. 23일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랠리할 전망이다. 특히 58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6000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관 6명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수치”, “애국심도 없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르면 사흘 뒤부터 150일 동안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라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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