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10% 임시관세 24일 발효" [종합]

문선영 기자 2026. 2.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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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 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도 이날 포고령을 통해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시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전략·필수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 광물과 화폐·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일부 경·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와 기부품, 동반 수하물 등이 예외로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중대한 대규모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상대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관세를 150일보다 더 길게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검토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신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법률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해 부과한 여러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금액과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비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