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팔 걷는 산업부…“23일에 민·관 합동 대책회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6. 2.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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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오전 10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산업부는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면서도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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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5%관세 무효…자동차 등 품목관세 유지”
美정부 10% 관세 발표에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김정관 “정부,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오전 10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산업부는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면서도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진행해온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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