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주먹불끈 낳았던 지귀연, 무기징역으로 1심 마무리…북부지법으로 떠난다 [세상&]

양근혁 2026. 2.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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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尹 석방 논란, 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이어져
룸살롱 접대 의혹 집중포화…재판 지휘 방식도 논란
23일부터 전담재판부 가동…尹 항소하면 2심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로 꼽힌 이 사건 재판은 공판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의 불씨가 됐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거듭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집행되는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여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19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시점으로부터는 1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즉각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기를 (선고)했다는 건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재판부를 이끌었던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결정은 재판부를 향한 현 여권의 공세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심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당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지 부장판사는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변호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의 이른바 ‘침대 변론’, ‘시간끌기 전략’을 방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를 향한 여권의 불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의 근거가 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16곳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거쳐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가 맡고,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이 사건 2심은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도 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각각 구성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부장판사로 재직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그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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