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오작동’ 판단해 출동 늦은 소방관들, 결국 주민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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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 화재 당시 119종합상황실이 초기 출동을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관리 책임이 있는 B 소방령에게는 행정상 훈계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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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 화재 당시 119종합상황실이 초기 출동을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관리 책임이 있는 B 소방령에게는 행정상 훈계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소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주의는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조치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0시 41분쯤 ‘응급안전서비스’ 기기가 화재를 감지해 소방과 보건복지부, 김제시청 등에 신호를 발송했지만, 상황실에 있던 A 소방교는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이후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은 최초 감지 신호가 들어온 지 약 12분이 지난 0시 53분쯤에야 출동 지령을 내렸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이미 최성기에 이른 상태였고, 집 안에 있던 80대 주민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번 징계 과정에서 유족은 상황실 근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는 징계 여부 판단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교에 대해서는 당초 감봉 1개월 처분이 의결됐으나, 그동안 받은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해 견책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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