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에 ‘호응’하며 보유세 강화 등 요구
경실련,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자 제재 더 강화해야”…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주장
참여연대, 비거주·고가 1주택의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요구
참여연대·진성준 의원 등,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야 한다며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이제는 끝내자”자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원상회복, 공공임대주택 확충·계약갱신 연장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겠다는 이대통령의 의지와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망국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번에 보유세도 강화해 반드시 다주택자들의 과다 보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9일부터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중과세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주택자들도 이에 부응해 조속히 다주택 상태를 해소해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남은 기간이 짧아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지속적으로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행한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일”이라며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물론이고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에 맞추도록 100% 현실화하고 특혜성 감세 조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를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진짜 ‘공정’한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생산 부문으로 자본 이전 정책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는 당연하다”며 “특히 지대추구에 따른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바 만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한다면 조세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모든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임대소득 또한 종합과세대상으로 포섭해 지대추구자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을 배제해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과세하되 이에 따른 조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료상한제도를 더욱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대추구자의 기대이익을 보장하는 장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해 중장기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자의 지대추구행위를 모험자본가의 창업투자활동으로 유도해 창업투자 증가→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내수소비(실물투자) 증가의 선순환 기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바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꾸준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도 지난달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거듭 부동산에 부여된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폭넓게 부여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주택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작동해 온 구조적 문제를 키워왔다”며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소유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 이러한 세제의 대폭적인 개혁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을 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 고가 1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단순한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분명히 차단해야 하고 아울러 보유세의 정상적인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체계의 불안정, 거래세 완화 지속, 고가 1주택 비과세 확대라는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김원장 전 KBS 기자(경제학전 대표)·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등이 토론을 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