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국 대부분 대상”… 韓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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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조사 대상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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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대신,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내놨다.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법 122조가 근거다.
이 임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돼 오는 7월 24일 0시 1분 종료된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새로 관세를 부과해야 상호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조사는 ‘신속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 이어 11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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