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달러 약세…환율 1446.60원 마감

송응철 기자 2026. 2.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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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21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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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반영하는 DXY, 장중 97.587까지 하락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21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30분) 종가와 동일하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이날 전체 원-달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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