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기록’될 윤석열 내란 재판이···법원 반대로 ‘영상 캡처’로 남았다[신문 1면 사진들]

강윤중 기자 2026. 2.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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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공한 영상을 캡처해 20일자 1면에 게재한 윤석열 내란 1심 재판 사진.

‘역사에 반드시 새겨야 할 내란 재판을 흐릿한 ‘영상 캡처’ 사진으로 남겨야 하나?’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관련 사진을 챙기며 든 생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적인 판결이고,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은 이후 웹하드에 올려 각 언론사가 공유합니다.

매번 제공되는 법원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향한 카메라가 담은 영상과 피고인석을 넓게 찍은 영상, 두 앵글이 전부지요. 대부분 장면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는 장면입니다. 주요 피의자는 넓은 화면 속에 조그맣게, 그것도 잠시 나올 뿐입니다. 1심 재판 화면 안에서 피의자 윤석열 부분을 잘라내 픽셀이 다 깨져 보이는 채로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표정과 법정의 분위기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공 영상을 기다렸다가 캡처해서 써야 하는 입장에선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되지요. 이는 법원 측의 영상과 사진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라 생각됩니다.

법원이 제공한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재판 영상 캡처 사진.

당장에야 아쉬운 매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썼을 테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이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 두고두고 인용되며 불려 나올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사·통신사 등에 소속된 사진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윤석열 1심 재판 사진 촬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내부 사진 취재 ‘불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들어 요청했지만, 법원 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네요.” 협회가 전한 법원 측의 입장은 박근혜·이명박 재판의 전례(자체 중계) 준수와 취재 공간 부족,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정 내부 취재진 대기 중 소란이 벌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이 그대로 보도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하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온전하고 충실한 기록과 국민 알 권리 앞에 사법부의 신뢰 등이 취재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협회는 “영상 캡처와 사진의 기록 가치는 비교 불가하다”며 “취재 인원이 문제라면 ‘사진기자 1인 극소수 풀(POOL, 대표 취재로 언론사들이 공유하는 방식)’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 재판은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지면에 ‘흐릿한 영상 캡처’로 기록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웃고 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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