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年 5천마리인데 단속은 '1건'…인천 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박상후 기자 2026. 2.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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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해마다 5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칩 또는 목걸이 형태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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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과태료 처분 8건뿐...칩 삽입 거부감·외장형 인식장치
분실 위험 등 제도적 허점 많아...市 “종합 관리 농수산식품국 출범
동물보호 정책 체계적 강화 노력”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해마다 5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역 안팎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제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칩 또는 목걸이 형태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5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유기동물은 지난 2015년 5천232마리, 2021년 5천992마리, 2024년 5천601마리 등이다.

이런데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와 군·구의 과태료 부과는 고작 8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천 지역 단속 실적이 단 1건(연수구)에 불과했다.

지역 안팎에선 단순히 등록제 시행만으로는 유기동물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반려동물 등록제도만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없애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장형 식별장치 분실 위험 등 제도적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는 등록제와 함께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동물병원 및 유기견 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CT)로 비문(코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또 안성시와 화성시도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데이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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