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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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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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095240623volg.jpg)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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