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풍력 실증사업 비리…전 군산대 총장 ‘연구비 편취’ 집유 ‘뇌물’은 무죄

김동욱 2026. 2.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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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추진된 336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책사업과 관련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 집행 과정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학교 교수로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사업' 총괄책임자이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원장으로서 2018년 6월 이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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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앞두고 비용 허위 포함해 연구비 지급 요청
법원 “연구관리기관 기망 해당”…사기 혐의 유죄
뇌물 약속·요구는 직접 증거 부족해 무죄 선고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추진된 336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책사업과 관련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 집행 과정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학교 교수로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사업’ 총괄책임자이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원장으로서 2018년 6월 이 사업에 착수했다.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8년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한 실증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군산시 말도 인근 해역에 5㎿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 기반 설비를 활용해 운영 실증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36억7000여만이었다.

이 전 총장이 총괄책임을 맡은 사업단은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한 풍력 터빈 제작사와 5.5㎿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시제품 1기를 무상 임대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이듬해는 실시설계 용역과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계약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터빈 무상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발송됐고, 2021년 5월에는 터빈 제공 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터빈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었고, 같은 해 6월 연구관리기관의 특별 평가를 거쳐 ‘성실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총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요구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21년 6월 사업 중단을 앞두고 지지구조물 설치와 해상 크레인선 사용 등과 관련해 실제 계약관계와 다른 비용을 포함시켜 연구비 지급을 요청, 연구 관리기관을 기망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약속 및 요구 혐의에 대해 “3억원 약속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액 산정 근거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약상 계약 주체가 아닌 업체의 비용을 마치 정당한 사업비 지출인 것처럼 포함시켜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연구관리기관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제 종료 시점 이전 ‘검수 및 입고 완료’ 여부와 관련한 일부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준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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