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거의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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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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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줍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은 상호관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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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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