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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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은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한 김용현은 징역 30년 등 특검의 구형보다 한 단계씩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엔 무죄를 선고하거나 더 깎아주려는 의도로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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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지귀연 부장판사: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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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내용이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인데요. 노상원 수첩에 “여의도 매복 점령”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도시락 준비” “봉쇄 기간 2~3주” 등 국회·여의도 봉쇄 구상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경계와 통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수첩에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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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거팀 구성”과 “수거 대상 명부” 작성 역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거 대상 명부”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건넸고, 이 명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방첩사 체포조에 전달됐습니다.
지 판사는 체포조의 존재와 임무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이 노상원이었거든요. (중략)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중략) 일명 테스트폰이라고 해서 12월 2일 날 윤석열하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 다음에 김용현 하고 연결되는 보안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노상원이) 선관위로 갔단 말이에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내가 잡도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판교에 있는 (정보사) ○○여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수십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요. (중략)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로 한 거거든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19일 매불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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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 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양형을 줄여주는 사유로 활용합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귓등으로 들은 겁니까?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공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게 윤석열이 의도해서 그런 건가요? 계엄군과 경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과 국회 덕분 아닌가요? 그런데 계엄 실패가 어떻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헌법재판소와 이진관 재판부가 시민의 저항과 함께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일선 군인 덕분에 계엄이 실패했다고 명백히 밝힌 것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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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듭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 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한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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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헌법 제77조 4항과 계엄법 4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어겼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 판사는 계엄 선포 절차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기면 문제가 되는지 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부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깡그리 무시한 퇴행적이며 독단적인 판결입니다. 예로 들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부지기수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선고된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 판결(2016도14781)을 볼까요? 박정희 시대 유신헌법 하의 비상계엄 포고 1호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계엄 포고는 “처음부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헌·위법한 조치”로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포함한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107조 2항(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에 따라 계엄 포고 역시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와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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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를 위해 쓰인 판결문
전국법원장회의 입장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이 꼬이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유죄 논리를 구성하느라 꽤 바빴을 겁니다. 국왕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영국 찰스 1세의 사례를 끌어오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위가 왜 폭동인지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다시 쓴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무죄 또는 감경의 사유와 유죄의 이유가 서로 충돌합니다. 1년 전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지 판사 본인이 제기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논거도 법리도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조선 시대의 사또재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이제 다시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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