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만원 보험금 나만 놓쳤나…“엄마~ 뇌하수체 선종도 약관상 암이래”[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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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의 세계에서 '암(癌)'의 정의는 때로 의학적 진단보다 엄격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분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뇌하수체 선종 역시 '악성 신생물(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은 병리보고서에 '뇌하수체 선종'이자 '뇌하수체 신경내분비종양(PitNET)'이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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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 변화 적용 사례”
보험사, 판결 받아들여…항소 포기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길 열릴 듯
![[챗GPT 생성]](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mk/20260221090307535ngmf.png)
지난달 20일 법원은 그간의 지리멸렬한 다툼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분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뇌하수체 선종 역시 ‘악성 신생물(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A씨는 2023년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2cm를 넘었고,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장애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다른 부위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은 병리보고서에 ‘뇌하수체 선종’이자 ‘뇌하수체 신경내분비종양(PitNET)’이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A씨는 가입해 둔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뇌하수체 선종은 여전히 양성 신생물(D35.2)로 분류된다”는 것이 거절의 근거였습니다. 보험사는 통계청 코드 한 줄을 내밀며 암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챗GPT 생성]](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mk/20260221090308864oydl.png)
재판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국제질병분류(ICD)의 체계를 따르는 만큼,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질환을 약관상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청구된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하급심이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기준의 변화를 법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뇌수술 후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도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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