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채워 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견주에 실형

표언구 2026. 2. 21. 08: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의정부지방법원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