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40명 퇴직금 1억 2400만원 안 줬다"…특검, 공소장 적시

문혜원 기자 2026. 2. 21.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가 근로자 40명에게 1억2400만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상설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 458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64만원, 최대 520만원 퇴직금 체불
계약직 근로자 12명에게도 퇴직금 미지급
서울 송파구 구팡 본사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가 근로자 40명에게 1억2400만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미지급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고 인당 미지급액은 최대 5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상설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 458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계산하면 1인당 300만 원꼴이다. 한 사람당 적게는 63만 8358원에서 많게는 521만 8803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장소는 △부천 1·2센터 △이천 4센터 △인천 4센터 △동탄 센터 △용인 3·5센터 △곤지암 1센터 △여주 센터 △시흥 센터 △대구 4센터 △천안 9센터 등이다.

근로자 40명은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 8개월 동안 쿠팡CFS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됐는데, 해당 인원은 총 12명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의 모습. ⓒ 뉴스1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는 2023년 4월부터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쿠팡CFS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 위반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한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상설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엄 검사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등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 수사 종료 기한은 다음 달 5일로, 영업일 기준 8일만을 남겨둔 상태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