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쳐다봤다고 재판까지"…고양이 밥그릇 사건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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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캣맘'과 갈등을 빚던 한 남성이 고양이 사료 그릇을 던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관적인 추측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심에 이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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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캣맘'과 갈등을 빚던 한 남성이 고양이 사료 그릇을 던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캣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4월 7일 오후 5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건물 뒤 주차장에서 누군가 캣맘 C씨가 길고양이를 위해 놔둔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와 사료를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C씨는 평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으로 주변 주민들과 잦은 분쟁을 빚어온 인물이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왜 고양이 밥을 주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검찰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
C씨는 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저에게 '고양이에게 밥을 왜 주냐'고 했던 분이고, 나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며 "이분이 마주치면 저를 계속 쳐다봤고, 그래서 이분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의 근거가 된 CCTV 영상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영상 속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백발을 한 50~60대 남성이 사료 그릇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영상 속 인물의 체격과 인상이 A씨와 사뭇 달랐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관적인 추측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심에 이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짜의 사진들이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택가나 상점에서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라고 해도, 캣맘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중환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사료 등을 방치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캣맘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싸움을 걸거나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맞서기 보다는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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