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아빠들에게[40육휴]
[편집자주] 건강은 꺾이고 커리어는 절정에 이른다는 40대, 갓난아이를 위해 1년간 일손을 놓기로 한 아저씨의 이야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육아 철학'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방향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그때그때 손 비는 사람이 아이를 더 보는 가내수공업식 육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휴직기간 중에, 휴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아내와의 분업도 분업이지만,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 있다면 미리 일상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휴직기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아예 처가나 본가 근처로 이사할 수도 있다. 회사 다니는 시기보다는 휴직기간에 이사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다. 조부모가 아이를 봐준다거나 시터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 또는 용돈의 수준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놔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미리 등록시키는 게 좋다. 휴직기간 동안 돌보다가 복직한 후 곧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리가 맨날 비어있지 않다. 휴직기간 중 연 닿는대로 등록시키고 해당 기관에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유예 신청을 해놓는 게 좋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는 대다수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니 각 은행에 조건을 문의해보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납부예외처리가 되는데 혹시나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휴직기간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료는 복직 이후 1년치를 몰아서 청구한다고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이 없으므로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꼭 주택자금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중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종류도 있다. 카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이용 중인 카드사나 은행에 결제대금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게 좋다.


복직한 뒤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려면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뉴스 기사를 보며 업계의 트렌드와 굵직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무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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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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