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인간쓰레기" 외치던 남편, 안방서 하의 벗고 딴 여자와 영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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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큰소리치던 남편이 정작 안방에서 하의를 벗은 채 다른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 적발됐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성형수술까지 감행했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날 A 씨는 "안방에서 남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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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외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큰소리치던 남편이 정작 안방에서 하의를 벗은 채 다른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 적발됐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성형수술까지 감행했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2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7년 차 A 씨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해왔고, 드라마 속 불륜 장면만 나와도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자기 여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며 과격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어느 날 A 씨는 "안방에서 남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 대신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라고 소리치며 오히려 아내를 밀쳐내고 방문을 잠갔다고 한다.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말 그대로 휴대 전화 안은 판도라의 상자였다"며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A 씨가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지자 남편은 "너 미쳤어? 남의 핸드폰 맘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결국 A 씨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 A 씨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 상황이었다"며 "내가 집까지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까지 하고 나타났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이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서 "하의를 탈의한 채 이성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한 행위는 부부간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닐지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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