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플랜B의 함의…그는 왜 '무역법 122조' 먼저 꺼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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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이라고 판결한 직후에 나온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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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後②
트럼프 “매우 실망했다” 비판
관세 부과 방식 문제 삼았을 뿐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 꺼내
또다른 법적 분쟁 휘말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이라고 판결한 직후에 나온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미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thescoop1/20260221050103140wniu.jpg)
그는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을뿐,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다"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에겐 다른 법 조항들이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이중 당장 서명하겠다고 밝힌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단 한번도 사용된 적 없어서 법원이 이 조항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불분명하다. 언급했듯 기한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데다,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해 시간을 번 후 IEEPA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thescoop1/20260221052252264pkij.jpg)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또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접어들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 IEEPA가 뭐기에…=1977년 발효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제 조건은 외국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면서도 특별한 위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다.
IEEPA가 부여한 권한 중엔 '수입 규제'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관세'가 포함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건 트럼프가 최초였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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