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전 세계에 당장 10% 관세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당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을뿐,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에겐 다른 법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면서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이 법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법원이 이 조항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해 시간을 번 후, IEEPA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오는 3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레버리지를 잃지 않기 위해선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파장을 빠르게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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