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난 아니었네”…로또 1등 ‘13억’ 주인공, 만료 직전 나타났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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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추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그동안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종료 직전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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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1년 전 추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그동안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종료 직전에 찾아갔다. 다만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동행복권 측은 설명했다.

제1159회 로또는 지난해 2월 15일 추첨했다.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며 당첨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원래 지급 기한은 2월 16일이었지만 마감일이 설 연휴 공휴일과 겹치면서 지난 19일로 조정됐다.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이 최종 마감일이 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첨금은 기한을 넘기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저소득 청소년 장학,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금은 지급 기한 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당첨금에 붙는 이자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득이다”라며 “예컨대 당첨금 수령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급 기간이 1년이라고 꼭꼭 숨겨뒀다가 찾아간다면 그 손해는 금융권 평균 이율(연이율 4%)로 매월 약 300만원씩 계산돼 3600만원 정도를 그냥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첨금을 늦게 찾을수록 당첨 복권 분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고, 수령 전까지의 긴장과 초조함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당첨금은 당첨 번호 확인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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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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