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내렸다…한국 대미투자 어떻게 되나?

임대환 기자 2026. 2. 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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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세계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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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세계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있기 전부터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IEEPA는 미 대통령이 대외 비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공급망·대외의존이 ‘경제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IEEPA 요건인 ‘해외 기원 비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등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국가들과의 무역합의가 법적 근거를 잃게 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어서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어 관세 정책 유지할 방침 임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근거로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122조 역시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들 수단은 국제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무역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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