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최종심 결론 났다… 관세 무효화 이어지나

이정혁 2026. 2.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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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IE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상호관세 대상이 된 일부 중소기업과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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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 관세 환급 방식은 하급심이 판단할 듯
CNN "트럼프, 판결 후 '예비 계획 있다' 발언해"
미 행정부, 다른 근거로 관세 부과 이어갈 수도
2024년 1월 촬영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모습. AP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IE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상호관세 환급 개시하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상호관세 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결정에 동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상호관세 대상이 된 일부 중소기업과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 왔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모두 의회가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조세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이날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상호관세는 이를 지불한 미국 내 수입 기업들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관세 환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에 결정을 맡겼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판결의 영향을 받는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은 매달 16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판결일인) 20일까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총액은 1,700억 달러(약 246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다.


각국 무역 합의도 영향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저녁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APEC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을 갖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영향권 안에 있다. 미국이 그간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내리는 대가로 합의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가 발효 직전인 7월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며 관세율을 15%로 내렸다. 이후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세부 내용을 확정지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 대상 관세율을 합의 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IEEPA가 아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 밖에 있다. 백악관이 위법 판결 시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체 조치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요구하는데다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렛대를 잃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 중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이를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무효 판결에 대비한 예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판결이 공개되자 이날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는 급등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관세 판결 전까지 약세장을 이어갔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구성 종목 가운데 약 320개가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0.64% 오른 2만2,836.20에, 다우존스 지수는 0.15% 오른 4만9,468.23에 거래되고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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