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변신?’…전직 대통령 단죄했다가 교통사고 치료비 사건 담당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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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민사단독은 판사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데다, 사건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많아 판사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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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의 이동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사단독은 판사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데다, 사건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많아 판사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 이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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