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상고 포기..."압수물 증거능력 부족"

김동규 2026. 2.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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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에게 약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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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증거능력 더 엄격한 판단하는 대법 판단 고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당 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에게 약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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