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억 밑으로 팔지마요” 선 넘은 주민들…단톡방 참여자 179명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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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주동자만이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하남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만이 아니라,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제보자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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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주동자만이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하남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발견하면 하남시청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거나 허위 물건을 소개한 곳이라고 신고를 넣는가 하면,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주민들은 채팅방에서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거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련다. 소중한 밥그릇 사수하기”, “폭탄 민원으로 (집값) 5000만원 이상 업”, “네이버 허위 매물 신고, 하남시 민원 넣기 등 총력합시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김동연 경기지사의 부동산불법행위 철저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을 가담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가담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집값 담합이 적발된 아파트는 이곳만이 아니다. 성남시 A 아파트 주민들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강제 형성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들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수요자 행세를 하며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했다. 또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꾸리고 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벌였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면 친목을 통한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김 지사는 20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불법행위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만이 아니라,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제보자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더는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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