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중고 거래 며칠 뒤 "안 살게요"…환불해 줘야 할까

2026. 2.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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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필요 없게 된 물건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놔 판매한 경험,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쿨거래'를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이교욱 기자가 사실확인 해 봤습니다.

【 기자 】 스물 여섯 살 이지민 씨는 얼마 전 중고 시곗줄을 판매하다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착만 해봤을 정도로 새상품에 가까웠지만, 구매자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로 물건을 본 뒤 가져가 놓고도, 막무가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지민 / 서울 강서구 - "말을 험하게 하면서, 얼굴을 보고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협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두렵고…."

우선,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 환불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에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흠집 같은 '사용감'은 중고 거래 특성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액정 불량이나 버튼이 안 눌리는 등 기능상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태를 보고 샀다면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변호사 - "(직거래에서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구매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고, 하자 담보 책임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불을 받기가 어렵죠."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단순 변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판매자는 상품 상태에 대한 성실한 설명을 하고, 구매자는 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확인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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