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충남 서산 침수 사고 책임자 무더기 송치

한솔 2026. 2.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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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충남 서산에서 기록적 폭우로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재난 관련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선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건데, 재난 대응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흙탕물을 뒤집어쓴 차들이 논 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시간당 115mm의 극한 폭우,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8대가 순식간에 고립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80대 운전자는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주민/충남 서산시 석남동 : "내가 그렇게 많이 침수된 건 처음 봤다니까 여기가 내 생전에."]

유족들은 당시 도로 통제 같은 안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며 서산시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서산시장과 시 공무원, 경찰과 소방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침수 도로의 한쪽 구간만 통제된 채 반대쪽 진입로가 차단되지 않았던 점, 또 전날 오후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더 일찍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은 이미 기피 현상이 심한 재난 대응부서의 부담만 늘릴 거라는 우려도 곁들였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이번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다음 주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한형구/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매뉴얼을 뛰어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죠."]

기후 변화로 극한 재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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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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