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박서빈 2026. 2.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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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총재는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2일 오전 10시부터 내일(21일) 오후 2시까지를 집행정지 기간으로 정해 일시 석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낙상 이후 전신 통증이 악화돼 구치소 치료가 어렵다”며 추가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병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의료진·변호인 등 최소한의 인력 외에는 접촉이 금지됩니다. 사건 관련 증인이나 향후 재판에 나올 인물과의 어떤 형태의 접촉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병원을 벗어나면 집행정지는 즉시 취소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나흘간 치료를 허용했지만,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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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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